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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방법 -2024해외여행다녀오신 분들 신청!

by 모두취미 2025. 7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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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납부금이 24년 7월1일부터 인하가 되어 과납입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안내


🔹️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
🔹️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
🔹️부담금 개편에 따른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

📍환급대상:
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여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

📍신청방법 :
온라인 환급서비스에서 여객 본인이 직접 신청
* 여객 본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참조

📍환급금액:
✔️2세~12세: 1만원/ 12세 이상: 3천원
✔️출국일 기준 만 나이에따라 적용
✔️6월 3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, 7월 말부터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미성년자는 25년8월1일부터 접수가능해요

환급대상자들은 소소한 환급액이라도 신청해 알뜰한 생활해요.

신청링크👇

https://tour-refund.kr/

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

tour-refund.kr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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